의료 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약관을 읽읍시다.>

여기저기서 보험 가입하라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한달에 1~2만원씩만 내면 향후 모든것이 해결될것만 같은 잡설들.

그닭 바쁘지 않을땐 건성으로 듣고 “네.. 정말 좋은 상품인듯 하네요. 자세히 검토하고 다시 전화드릴테니 일단 약관을 보내주세요.”
하면 모두들 “일단 가입을 하셔야 약관을 보내드리는데요..”라며 끝까지 약관 보여주기를 거부.

대체 왜?

그렇게 엄청시리 좋은거라면 누가 요구하기도 전에 약관 들이밀며 공부라도 시켜 가입 시키는게 맞지 않우?
뭐 켕기는데라도 있으신지?

3년쯤 전에 모 생명보험회사로부터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이라는걸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물론 여기서도 가입과 동시에 일단 돈부터 내고, 그 담에 약관을 전달해주었다.)
약관 받고나서 며칠 내에 청약 철회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한번 가입해본 적이 있었다.

가입만 하면 금방 떼부자가 될것만 같은 PT자료와
CD롬에 담긴 약관이 우편으로 도착하고.

당연히도! 나는 그 약관을 첫글자부터 하나씩 다 읽기 시작했다.
금융 지식엔 문외한인 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며칠 걸려 리서치를 하고서야 약관을 반쯤 읽어볼 수 있었는데.

약관을 끝까지도 아니고 반쯤 읽고나서 내린 결론.
전화에서 상담원이 설명한 내용, PT자료에 나온 내용이 비록 “거짓이다”라고 단정짓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그 자료에서 설명한것처럼 수익을 낼 확률은
폐차 부품을 모아놓은곳에 토네이도가 쓸고 지나갔더니 벤틀리가 만들어져 있을 확률보다 미묘…하게 높다는것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ㅡ_ㅡ;

이것은 나의 성격(?)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바로 전화를 걸어 해지 시도.
세번쯤 전화를 돌리더니
(또다시 당연히!) 가입만 하면 온갖 장기라도 다 빼줄듯하던 태도는 어디가고
X낸 싸가지 없는 태도로 틱틱거리며 해지 및 환불.

사람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테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테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테고.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지맘대로 지편한대로 해석하여 요리조리 빠져나가거나,
약관에 써있는것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 문제지만.

뻔히 약관 (다시 말해 계.약.서.) 다 받아놓고
거기 뭐가 써있는줄도 모르는채 가입하고 돈내다가
나중에 “누가 약관 그거 다 읽어봅니까 ㅠㅠ 상담사가 하는 말만 다 믿었죠..”
이런 소리는 좀… 사실 흠흠;;; 추하다고 해야할까 -_-; 일말의 동정도 가지 않는다.

<국민 건강보험 확대 찬성.>

적잖은 돈을 매달 강제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으로 떼이고 있는데
분명히 돌려준다! 라는걸 법적으로 보장하길 정부에서, 국회에서 거부한 국민연금 ㅠㅠ
차라리 그돈으로 결식 아동을 돕겠다 ㅠㅠ 내 돈 돌리도 ㅠㅠ

이런 쌩돈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린다는 느낌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그다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물론, 건강보험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면이 많지만
국가 건강보험이 이정도 되는것도 꽤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편.

나도 매달 떼가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떼가는 대신, 보장을 확대한다.
라는 방향성에 찬성하는 쪽이다.

작가가 말하는대로 공평, 공정한 보험료 부과, 징수.
병, 약, 진료, 수술, 시술에 대한 납득할만한 보장성.
이런게 있어야겠지.

보험료 인상해서 재정 확충한 후 불임 시술하는데 퍼다 준다.
이런건 (현재 상태에서) 반대 ㅡ_ㅡ;;
이미 태어나서 죽어가는 애들도 보호하지 못하는 마당에
태어날 생각도 없는 애들을 위해서 뭘 보장한단 말이유;;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으니 그 사용처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법.
저런건 돈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먼저 살려놓고 남으면 하는것이 맞다.
라는것이 나의 의견.


저축성 보험의 지급률
100원을 거둬서 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설계한다. 이때 손해율은 40%이다. 그런데 이 암보험 상품에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한다. 100원을 추가 보험료로 부과하고, 나중에 100원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면 200원의 보험료를 거둬서 140원을 지급해준다. 이때 지급률은 70%가 된다.
보험회사의 통계를 보더라도 실제로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문의 지급률은 50%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험회사 전체 지급률이 70% 내외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저축성 보험료가 들어 이기 때문이다. 보장성 부문의 낮은 지급률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축성 부문이 가려주는 셈이다.

– 민간 의료보험의 규모를 33조라 할 경우,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넘어선 규모이다. 같은 해(2008년) 국민건강보험의 총 수입은 30조였다.
– 국민 1인당 건강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 (기업 부담 제외)는 2.7만원인데 반해, 민간의료보험료는 5.5만원이었다. (2008년)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같의 가장 큰 분쟁이 바로 암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의사가 암 진단을 해주어도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암 진단은 보통 조직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확정진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의사는 확진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상적으로 강하게 암이 의심되면 암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암 등록을 해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확정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암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뇌암은 보통 CT나 MRI등의 검사로 알 수 있다. 물론 확진은 조직검사를 해야 하나, 조직검사 과정은 수술적 절제와 동시에 진행한다. 고령이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있다. 이런 경우 의사가 암으로 진단해도 보험회사는 조직학적 진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암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장암은 보통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다. CT로 신장암이 의심되면, 보통 바로 수술을 한다. 조직검사를 통해 암조직세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수술받지 못할 만큼 전신 겅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확진되지 못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진단시에 말기로 진단된 경우도 잇다. 이런 경우 잔여 생존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나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고통을 줄요주는 호스피스 케어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대도 조직검사가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기키게 되므로 검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의 진료비 직불제가 시행된다면, 보험회사는 진료비를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보험회사는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단지 보험 청부가 허위인지 의심되는 선에서만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불제가 시행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부분을 심사 평가한다면, 민간 보험회사는 비급여 부분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급여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진료내역이 개인 질병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전송된다. 그리 되면 민간 보험회사는 국가의 공적 기관이 확보하는 질병 정보보다 더 포괄적인 질병 정보를 확보 할 수 있는 셈이다.

오바마 민간 의료보험 개혁
보험금 지급에 대한 회소 손해율 규제 (Minimum Medical Loss Ratio)
– 주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괄 규제
– 대규모 집단 보험은 85%, 소규모 및 개인 대상의 보험은 80%가 되도록 손해율을 규정
– 만일 손해율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불(rebate)해주도록 볍에 명시
– 보험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임의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행위를 막는 효과

메디케어(Medicare): 미국은 메디케어라는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해주는 건강보험이다.
메디갭(Medigap): 메디케어의 본인부담에 대한 실비보상 의료보험.
– 메디갭은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운영하지만 소비자를 보허하기 위해 메디케어 보충보험법(Medicare supplemental Act)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보험회사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보장된다.

–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의료비 고통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의지해서 병원비 부담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 반쪽짜리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의료보험이라는 큰 괴물을 키운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2080년),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5%만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상위15%만이 보험료 부담이 급여 혜택보다 많았다. 즉,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으로 더 큰 혜택을 누렸다.
– 민간 의료보험의 지급률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소득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2009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최상위 5%가 유일하게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컸다.
– 연봉이 2억 가까이 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 민간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그나마 최소화핧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제공해주는 단체보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 단체보험형식의 민간 의료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민간 의료보험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피부양자가 그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다.
– 단체 가입의 또 다른 장점은 질병 위험이 높은 개인을 배제하지 않는 점디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을 거부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집단 가입 시에 그 집단의 위험을 평가하여 봏머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 허점이 많이 있어 실제 억대 이상의 고소득자가 일반 직장인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직장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이동하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고수익을 올리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이동하여 건강 보험료를 대폭줄이는 일도 벌어진다.
– 건강보험료 상한제르 폐지하더라도 적용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이며 재정확충 효과가 그리 크진 않다. 신상진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최고금액 납부현황자료에 의하면, 상한선을 초과하는 사람이 2,174명 정도라고 한다. 상위 0.01%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540억원정도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다 같이 보험료를 오리자는 것이지만, 필요한 재원(14조)의 80%는 기업, 국가, 상위 30% 국민으로부터 조달된다. 이 운동은 재원 확충방식에 있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자는 것이지만,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건강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균적인 직장인보다 수십, 수백 배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정작 건강보험료는 일반 직장인보다 적게 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데 망설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비에 대한 공적 지출 비용이 높을수록 적정하게 국민의료비 지출이 통제될 수 있다. OECD 국가 중 지출 증가율 1위인 우리의 국민의료비가 OECD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그 수준을 넘어 미국과 같이 급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의료에 대한 공적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33.7조로 발표하였다. 2009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4%였다.
2009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
총 진료비 = 건강보험 급여비 + 본인부담 (법정 본인부담+비급여 본인부담)
52.7조(100%) = 33.7조(64%) + 19조(36%)
※RAND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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