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일단 짚고 넘어갈것. 책의 저자는 ‘의사’는 아니고, MBC,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라고 한다.
물론 의사들의 감수도 받았겠고, 책 여러곳에 의사들이 직접 소개하는 짧은 글들이 들어가있다.

책 선전하는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 진실 -_-; 같은건 없고;;
뭐. 가족중에 워낙… 의사가 많으니 주워들은게 많아서 나만 그런걸지도.
대략 알고 있는 사실들에 내가 모르는 디테일들을 확인한 정도.


 
 

이제 100일이 갓 넘은 조카가 있는 관계로 아기에 관한게 나오면 살짝 집중해서 보기도. 흠흠흠;;
내가 뭘 할건 아니지만서도;; 흠흠;;

민간 의료보험에 관한건. ㅡ_ㅡ++
한달에 10000원 혹은 15000원이면 뭔놈의 암도 보장해주고 뭣도 보장해주고
세상 오만가지 병이란 병은 다 보장해준다는 TM이 자주 걸려온다.

그러면 대처방법은 간단하다.
보험 가입할 생각이 없다. 어쩌구 저쩌구 해봐야
어째서 더욱 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더욱 입에 불이 나라 열변을 토하지만,
‘저 패러글라이딩 하는데요. 가입 가능 하죠? 패러글라이딩 한다고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건 아니니까요.’
이거 한마디면.
‘아…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런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차피 보험 가입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패러글라이딩’ 이거 한마디에 뭐 묻었수?
이 한목숨 바쳐 님을 보험가입 시키고 말겠다는 전투력은 갑자기 어디가고
바로 TM마감해버리는 온갖 질병을 다 보장해주는 환상적인 보험 선전하시는 분들!?

대체 그 병들의 발병률하고 패러글라이딩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나도 좀 압시다!?


1.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건강의 진실

우리나라는 환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을 열심히 하고 일회용 의료기구를 많이 사용하면 국가가 앞장서서 병원을 나무라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의사들이 환자를 소독할 때마다 1회용 멸균장갑을 착용하면 의사 1인당 하루에도 수십여개의 장갑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쓰다가는 과잉 진료로 당장 보험공단의 제재를 당하게 된다.

2.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의료시술의 진실

작은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그 증상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병부터 의심해야 하지만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는 그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부터 차례대로 제외해 나가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잇다. 따라서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할 때는 어느 정도 덤터기를 쓸 각오를 해야 한다.

반드시 대형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바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가 흔들리는 경우인데 의식이 소실되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맥박이 갑자기 불규칙해지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흉통의 경우는 처음부터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하고 두통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극심한 두통이 있거나 두통과 함께 구토, 마비 증상이 동반되면 뇌출혈이 의심되므로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한다.

–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위험한 환자부터 돌본다. 이를 ‘트리아제(선별 또는 등급매기기)’라고 부른다.
– 트리아제 1순위 질환은 제때 치료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심장마비는 4-6분이고, 심근경색은 6-12시간, 뇌혈관질환은 3-6시간, 중증외상은 1시간 이내이다. 이런 환자를 ㅈ두고 골절 환자나 감기 환자를 먼저 진료하는 것은 사실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소아들을 반드시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몇가지 있다고 한다. 즉, 아이가 심한 호흡곤란이 있다거나 열이 나면서 경기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나 생후 100일 미만에서 38도 이상 열이 나면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 좋다.
만약 생후 100일이 넘었다면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아이의 몸이 심하게 처지는 경우, 또 아이가 평소에 비해 상태가 나빠보인다고 생각될 때도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 좋다.

– 간혹 임플란트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라고 주장하는 치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 임플란트 전문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2년 7월)
–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구조에 의해 턱뼈와 연결되어 있다. 치주인대는 과도한 교합력이나 충격을 흡수하면서 버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 치주인대라는 조직 없이 뼈와 직접 융합되어 있다. 따라서 과도한 교합력이나 충격이 왔을때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깨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필러의 경우 크게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작용하는 단기 필러와 3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필러로 나눌 수 잇다. 전자의 경우는 대개 히알루론산이 원료인 제품이고, 후자의 경우는 콜라겐이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의 제품이다.
이중 히알루론산 제품의 경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흡수가 되는 물질인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콜라겐이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제품의 경우 드물지만 염증이나 변형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수술이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노년층에서는 어깨와 팔이 저린 증세를 퇴행성 어깨관절염으로 잘못 알고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팔을 머리 위로 들어보면 구별이 가능하다. 목디스크의 경우는 어깨를 돌리는 데에 무리가 없고 팔을 들면 오히려 통증이 완화되지만 퇴행성 어깨관절염의 경우는 반대로 통증이 더욱 심해져 팔을 들지 못한다.

3. 식품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

마늘과 은행은 체내에서 항혈소판, 항산화, 섬유소 용해작용을하는데, 이로 인해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같은 항응고제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출혈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피가 오래도록 멎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경우 마늘은 수술 7일 전, 은행은 36시간 전에 섭취를 중지해야 한다.

어린 아기에게 토마토는 절대 금물이다. 특히 만 1세 이전의 영아에게 토마토는 금기식품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토마토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기가 먹을 경우 입 주위가 붓고 붉어지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장이 미숙한 돌 이전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로 쉽게 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금하는 것이 좋다. 토마토 외에도 아기가 먹었을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금기시되는 과일이 몇 종류 있다. 귤, 오렌지 등의 감귤류와 딸기 등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과다 섭취시, 혈전용해 작용으로 피를 멈추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잇기 때문에 항혈액응고제, 고지혈증치료제, 고혈압치료제, 비스테로이드 진통제와 같이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4. 제약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의약품의 진실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환자가 임읠 용량이나 복용 횟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니 몸에도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또는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을 걱정하여 복용을 중단하거나 1회분을 나누어 먹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약물 농도가 체내에 유지되지 못하므로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치료 기간만 길어진다. 항생제의 경우 몸속에 일정한 농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세균을 효과적으로 박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생제 먹는 것을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용법을 지켜서 먹으면 생각보다 부작용도 심하지 않다. 내성균의 문제는 전 국가적, 인류적 차원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항생제 복용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세균에 약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성균이 내 몸에 침투하면 기존의 항생제로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남용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환자,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은 이 점을 혼동하고 있다. 아기에게 항생제를 많이 먹이면 나중에 항생제가 안 듣는다는… 일부 언론에도 그렇게 기사화된 적이 있다. 일단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복용하고 충분한 기간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내성균이 안생기게 하는 것임을 알아두자.

복제약
–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임상 실험에 참가한 사람드에게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을 투여하고 복제약의 혈중 농도가 오리지널 약의 80~125% 사이에 있으면 오리지널 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
– 복제약의 통과 기준은 오리지널약의 80~125% 사이에 드는 것이다.
– 80~125% 기준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준용되는 기준
– 복제약을 바꾸는 경우: 만일 80에서 125인 약물로 바꾼다면 50%나 강한 약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33%줄어든다.

5. 대한민국 의료환경과 제도의 진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분만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제때 제왕절개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많이 걸고넘어지는 것이 고지의무위반이다. 환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당뇨병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왔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그런데 일부 보험회사가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고혈압인 사람들이 암에 걸렸는데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 뇌졸중에 걸렸는데 보험금 지급을 안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도대체 고혈압과 암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들은 고혈압과 암의 관련성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나? 있다면 세상에 공개하라. 의학계의 대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보험회사의 꼼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건강 기록을 보험회사에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좋다. 현재의 질병과 관련된 항목 가입이 제한되더라도 나중에 상관없는 다른 질병까지 보럼금 지급이 거절되는 빌미를 주지 말기를 바란다.

중환자실
– 병원 중환자실에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병원 측에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중환자실 간판만 붙여놓고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곳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중환자실도 내부적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분류가 되어있다. 환자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정부가 좀 더 환자 입장에서 접근해서 정보를 줘야 한다.

의료사고 대처
1. 주치의를 만나기 전 진료 기록부 확보
2. 주치의를 찾아 자세히 설명을 들어라
3. 의료사고 무료 상담 받기
> 법률 구조공단의 전문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
> 한국 소비자원 전문 의료 상담
>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부설 ‘의료사고 상담센터’를 통한 진료기록 분석 및 번역과 상담
> 의료사고 가족연합회의 상담 및 문의

진실말하기 프로그램: Disclosure programme
– 미국의 주요 병원들은 진실말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사고라는 위험요소를 기회요소로 바꿔가고 있다.
–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나 의료진은 환자 측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약속한다. 환자 측이 원할 경우 제3자의 조사 참여도 허용한다. 조사 결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되면, 빨리 환자가족과 만나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책을 먼저 제시한다.
– 미시간 대학병원: 2001년 진실말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 연간 262건이던 의료분쟁 소송은 2007년 83건으로 줄어들었다. 병원이 의료분쟁소송을 위해 쓰는 비용도 30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줄었다. 설사 소송이 있더라도 이전에 비해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소송비용 역시 절반 이하로 줄었다.
The Michigan Model: Medical Malpractice and Patient Safety at UM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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