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오호호호~
이 책을 읽음으로 나는 이제 반미종북좌파 빨갱이가 되는것….응?
 

옆자리 일하는 언니가. 갑자기 밀가루 음식 및 유제품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
왜? 몬산토를 읽고 나니 더이상 GMO 원료가 들어갔을지 모르는 음식을 못먹겠다고.
나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절대 먹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적극 추천.


 

그리고는 이 언냐가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맛나게 빵을 먹더라는것은 여담이고.ㅡ_…
(작심3일은 고사하고, 작심 1일도 안갔어! -ㅁ-!)

예상했던대로 전반적인 흐름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거의 아는 내용이었지만
이런 주제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책을 한번에 주욱 읽어본 것은 처음.

책 내용과는 그닭 상관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항상 의문인것은 미국 FDA에 대한 사람들의 과신(?)
어딜 어느 각도로 봐야 FDA가 믿을 만해지는건지 정말 그런 미스테리가 없잖아?
일단 미국인들의 비쥬얼 자체가 ㅡ_;;;;
전국민의 35%이상이 비만. 70%가 과체중 혹은 비만.
국가 기관에서 국민 건강에 손톱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인간들이 그렇게 전부 풍선이 되어 살겠소? -ㅅ-;;

어쨌든 FDA에서는 직접 실험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서류 검토만 수행한다는 것은 나도 처음 안 사실.
이것들 날로 먹어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잖아 ㄱ-

 
 
유전자 조작 감자 식품이 아닌 살충제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도 완전 빵터졌던 포인트 ㅋㅋㅋㅋ
이게 좀 된 얘기라서. 그동안 “식품”으로 분류되도록 바뀌었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여전히 살충제로 EPA의 관리하에 있는듯 하다.

이런 고발 서적의 경우에는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책에서 참조한 문서들을 꽤 찾아가면서 읽는 편인데.

좀 오래된 기사이기는 하지만.
바로 저 살충 감자 스토리와, GMO의 안전성을 보장하는것은 기업이 할 일이 아니고 FDA가 할일이다.
발언의 출처가 되는 1998년 10월 25일자 뉴욕타임즈 매거진의 정원에서 신 놀이 하기 요 기사는 꽤나 흥미진진하게 읽어볼 만 하다.

이 글(정원에서 신 놀이 하기)에서 누군가가 하는 질문.
Is Monsanto going to be held legally responsible when one of its transgenes creates a superweed or resistant insect?
– 만약 몬산토가 만든 GMO때문에 농약/살충제에도 죽지않는 수퍼잡초나 곤충이 생기면 몬산토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
“They will sue Mother Nature.”
– 자연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지! ㅡ_…..

뭐. 지금까지 나는 알며 모르며 GMO식품을 주워먹었을테고, 또 앞으로도 먹어댈테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만약 나한테 애가 있다면.
GMO 식품을 먹이지 않도록 가능한한 노력할거라는것.

다행히 나는 번식 욕구가 없으므로! 그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음… 이제 100일된 조카가 걱정이군… 음.. ㄱ-

 


Roundup (herbicide)

1일허용기준치는 살충제뿐만 아니라 식용색소나 방부제와 같은 식품첨가물에도 적용되지만, 날마다 우리의 체내에 흡수되는 다양한 독성물질이 축적되면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모세포 한개가 딸세포 두개로 갈라질때, 유전형질은 DNA의 형태로 그대로 복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세포 하나당 무려 5만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세포가 생겨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세포화 유도에 의한 세포 자멸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Apoptosis라고 브르죠. 그런데 라운드업은 DNA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비정상 세포가 정상세포화 유도에 의해 자멸사 하는 과정을 피해가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우리는 라운드업이 암 발생의 초기 단계를 유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게 모델: The Sea Urchin as a Model Organism

라운드업을 흡수하고도 죽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GMO가 개발되면서, GM콩이나 옥수수에는 라운드업 잔류물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2008) 추산으로 매년 경작지에 살포되는 ‘식물위생제품(phytosanitary product)’의 양은 250만톤에 달하는데, 이중 불과 0.3퍼센트만이 타겟에 흡수된다. 결국 살포된 살충제의 99.7퍼센트는 토양이나 물을 비롯한 다른곳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rBGH (recombinant bovine growth hormone)

FDA는 동물실험을 비롯한 독물학적 연구를 전혀 실시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생산업체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FDA가 하는 일은 제품 생산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것 뿐이다.

2006년 10월 4일, 앱스타입 박사는 시카고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농부는 내가 유전자 조작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내더군요. 그러고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일이에요. 유전자조작 호르몬때문에 내 소들이 병에 걸렸어요. 우리 농장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마신 사람들까지 병에 걸릴까봐 걱정입니다.’라고 말했어요.”

– 유전자조작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는 낙농업자는 제품에 ‘무rBGH’ 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
– 우유에는 자연적으로 BGH가 함유되어 있는 만큼, 그 어떤 우유도 ‘무BGH’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다. ‘무rBGH’ 라는 말이 유전자조작 호르몬을 투여받지 않는 소의 우유가 유전자조작 호르몬을 투여받은 소의 우유보다 질적으로우수하고 건강에 좋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무rBGH’ 라고 제품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 by FDA

언론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rBGH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FDA의 권위에 눈이 멀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The legal battle between ABC and Food Lion
Report on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Review of the Safety of Recombinant Bovine Somatotropin – FDA
BOVINE SOMATOTROPINS – IPCS INCHEM
RECOMBINANT BOVINE SOMATOTROPINS – IPCS INCHEM

1999년 3월 10일 EC산하 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과학위원회는 젖소에 rBGH를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하는 91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전자조작 호르몬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2000년 1월 1일부터 EU내에서의 유전자조작 호르몬의 사용은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L-Tryptophan, EMS (Eosinophilia Myalgia Syndrome)
이 유행병을 규명하는데는 몇 년이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EMS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병이 드물게 발생하며 갑자기 등장한 급성에 단일한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GMO에 포함된 성분들이 부작용을 낳는다면 그 문제와 원인은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 Genetic Roulette, Jeffrey Smith

Memorandum from Dr. Samuel I. Shibko to Dr. James Maryanski
1992년 1월 31일, FDA독성 검사부의 사무엘 십코는 “GMO, 특히 식품이 아닌 원천에서 추출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 소화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몇몇 단백질은 소화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흡수되기도 한다.”고 했다.

Substantial equivalence – by Monsanto

1998년 10월 몬산토 홍보 담당 이사인 Phil Angell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GMO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몬산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제품을 많이 파는 것이다. 안전성 확보는 FDA가 할 일이다.”
New Your Times: Playing God in the Garden

유전자 대포: 대포로 발사한 유전자가 세포의 어느 부분에 착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유전자의 임의적인 위치 때문에 렉틴과 같은 단백질 발현이 다양하게 존재하는겁니다.
콜리플라워모자이크바이러스 (CaMV에서 추출한 ’35S 촉매제’): 이 촉매제는 원래 단백질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Árpád János Pusztai

생명체에 대한 특허

이제는 발명을 하지 않고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발견을 한것만으로도 특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죠. 인도의 님 나무 (Neem/Azadirachta Indica)처럼 특정 식물에 약효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뒤 특허를 신청하면 됩니다.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면 약효에 대한 기술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 어딘가에서 해당 실물과 그 식물이 발휘하는 약효에 대해 이미 수천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05년 2월, 뮌헨 소재 그린피스 대표, Christoph Then

2005년 미국에서 재배된 대두의 85%, 유채의 84%, 면화의 76%, 옥수수의 45%가 GMO
(2012년 미국에서 재배된 대두의 91%, 면화의 88%, 옥수수의 85%가 GMO)

Percy Schmeiser case
라운드업에 저항성을 갖는 유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는가는 문제의 핵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웃한 경작지로부터 바람에 실려온 씨앗이나 곤충, 새 혹은 바람이 옮겨온 꽃가루에 의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밭에서 GMO가 자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돟 이미 특허를 취득한 유전자 혹은 이러한 유전자가 들어 있는 종자나 식물을 사용할 권리는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발명품을 사용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 MONSANTO CANADA INC. V. PERCY SCHMEISER, 3/29/2001. p51~55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Percy Schmeiser vs Monsanto: Full interview from Democracy
Schmeiser case에 대한 Monsanto의 입장
Canada supreme court 2004년 판결문

StarLink Corn
– 2000년 9월 18일, 환경단체의 지구의 벗은 대재난을 야기할 성명서를 발표했다. 옥수수를 원료로 한 칩, 타코, 시리얼, 옥수수가루, 수프, 빵 등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한결과, 아벤티스에서 개발한 Bt옥수수 Star Link가 검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식용 금지 대상 품목이었다.
– EPA는 Bt 옥수수의 시판을 허용하되 그 용도를 동물 사료와 에탄올 원료로 제한했다.
– 몬산토가 New Leaf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Bt감자 – 살충기능을 갖고 있는 품종. New Leaf는 EPA에 ‘살충제’로 등록이 되어 있다. – New Your Times Magazine: Playing God in the Garden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TRIPs협정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는 미국의 모델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심각한 무역 제재를 받게 되죠. WTO는 엄청난 강제력과 보복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특허를 취득한 종자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몬산토는 미국 정부에 사건을 제소하고, 미국 정부는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고소를 하게 되죠. TRIPs협정은 다국적기업들이 전 세계, 특히 가장 많은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3세계의유전자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 체결한겁니다. 그중에서도 그들의 주요 공략 상대가 되고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45,000종의 식물과 81,000종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그야말로 유전자원 부국 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체는 WTO가 아니라 1992년 UN의 지도하에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조인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200개 국가가 조인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은 유전자원을 각국의 전유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은 양립할 수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두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런 이유때문에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겁니다. 문제는 TRIPs협정이 WTO에 귀속되기때문에 생물다양성 협약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세계 무역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때 WTO의 규율 밑에 존재하는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 그 결과로 일부 인도주의 단체들은 WTO가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는 끔찍한 악몽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La mondialisation et ses effets sur la pleine jouissance de tous les droits de l’homme (누가 이거 영문 번역좀 -_-;;;; 읽어볼 수가 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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